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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각각 쓰시오.


①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②참조

안전관리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 )시간 이상

①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②참조

안전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2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