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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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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