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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압전선 주위에서 항타기ㆍ항발기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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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압전선 주위에서 항타기ㆍ항발기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영상] 항타기 항발기 장비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 전주를 세우는 작업 중에,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조금 불안전해 보이며 조금씩 돌아가면서 항타기로 전주를 움직이는 순간, 인접한 활선 전로에 접촉되어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인 2~3명의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①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 cm 이상 이격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 kV 증가 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 cm 증가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 ④ 감시인 배치 ⑤ 작업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