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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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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 40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