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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1. 견고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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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 ②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영상]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 발 걸려 추락.
① 30 ②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