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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 취급 중 화약류저장소 내의 운반이나 현장 내 상세 페이지

▣ 화약류 취급 중 화약류저장소 내의 운반이나 현장 내 소규모 운반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하는 규정 2가지를 쓰시오

- 화약류를 갱내 또는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화약, 폭약 및 도폭선과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1인에게 운반시킬 때에는 별개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용기에 넣고 건전지 및 타전로의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빈 화약류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