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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위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하 상세 페이지

▣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위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당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시점) (터널, 건설작업제외)를 쓰시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