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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상세 페이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한다.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등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