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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에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쓰시오


- 지상 높이가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연면적 (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 깊이가 ( )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 높이가 (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 깊이가 ( 10m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