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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

  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

  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