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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비계 조립 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2024/7/1 법개정으로 문제 삭제)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A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B 이하의 위치에 설

  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C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3.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D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A: 2.5m  B: 3m  C: 1m  D: 12m



해설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

  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

  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4. 비계 기둥ㆍ띠장ㆍ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

  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

  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