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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할 것

3.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폭 30cm 이상의 발판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