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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A년 이내에 공정안

  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마다 이행상태평가

  를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C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A: 2   B: 1년 또는 2년   C: 4년


해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

  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

   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