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6가지 쓰시오.
보호구/안전시설비/안전보건진단비/안전보건교육비/안전관리자 임금/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해설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