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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6가지 쓰시오.

보호구/안전시설비/안전보건진단비/안전보건교육비/안전관리자 임금/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해설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