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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이 가능한 작업 5가지 쓰시오.

맨홀작업/비계 해체작업/터널 안 굴착작업/건설용리프트 이용작업/전압 75V 이상 정전작업


해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75볼트 이상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