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Beta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 상세 페이지

☆☆☆☆☆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A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B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C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D도 미만인 것

  을 말한다. 

3.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E 이상 F도 미만

  인 것을 말한다.

4.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G도 이상 

  섭씨 H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5.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I 이상 섭

  씨 J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6.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K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A: 100 B: 20 C: 40 D: 21 E: 21 F: 70 G: 70 H: 200 I: 200 J: 250 K: 250


해설

1.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

  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3.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

  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

  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

  다.

4.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

  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

  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

  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

  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6.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

  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

  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

  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