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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A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B㎥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C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D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E를 설치할 것

A: 20  B: 18  C: 2  D: 배출덕트  E: 방화댐퍼


해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

  하는 벽부분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