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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

  에 따라 차광 또는 A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B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C·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D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E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A: 환기  B: 압력  C: 부식  D: 가연성  E: 보호액


해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

  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

  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