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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B: 위치추적기로 감독, 지원하는 방법

C: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을 이행하는 법


2.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오

  나 예외 사항인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B: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인 경우

C: 운송도중에 4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D: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5류 위험물인 경우


3.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가 휴대 또는 비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1. A/C   2. A/B   3. 정기점검기록/위험물안전카드/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

  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

  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정기점검기록을 비

  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