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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페이지

제조소등의 완공 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A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B

A: 지하탱크 매설 전   B: 이동저장탱크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후


해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 매설하기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

    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