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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로 올바른 것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로 올바른 것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장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