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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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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단, 일반건설공사(갑)의 계상율은 1.86% 이고, 기초액은 5,349,000원이다. )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
= 4,500,000,000×0.0186 + 5,349,000 = 89,049,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