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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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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에 맞게 ( ) 를 채우시오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수 =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 ( 노무비율 ) /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