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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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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해서 ( ) 를 채우시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 ⓵ ) 까지 공단에 ( ⓶ ) 부를 제출해야 한다.
⓵ 전날 ⓶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