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 상세 페이지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