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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해당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를 쓰시오. - 건설업 : ( ① ) 개월에 1회 이상 - 토사석광업 : 분기별 ( ⓶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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