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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 ⓷ )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⓸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⓵ 3 ⓶ 4 ⓷ 3.5 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