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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없을 때 - 굴착 깊이가 2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가 없을 때 -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