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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기준이다. 다음 ( )를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2 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