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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따른 ' 상세 페이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을 하기 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친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참고 >
종자산업법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