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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서 감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 )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차단장치나 단로기등에 ( ) 및 ( )을 부착할 것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자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 ) 를 완전히 방전시킬것

( )을 이용하여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전자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 )을 이용하여 접지할것

잠금장치 꼬리표

잔류저하

검진기

단락접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