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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1가지를 쓰시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 참고 >

식무린품종 보호법 제 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