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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세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 참고 >

종자산업법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