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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보기에 해당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육성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