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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장에서 가스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가금속의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장에서 가스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가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사용하거나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이하로 유지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고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