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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공사시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 가설공사시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 경사로의폭은 최소 90cm이상이어야 한다.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은 폭 40cm이상으로 하고,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