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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