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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비계를 보여준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비계를 보여준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비계명칭들도 한번씩 보세요)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조절형 밑받침철물 )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계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적재하주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