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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세 페이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방호조치) 3가지 [제43조 개구부등 방호조치]

- 안전난간 설치

-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 덮개 설치

- 울타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