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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의 작업기 상세 페이지

발파의 작업기준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조치사항 :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조치사항 :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