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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 금지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