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Beta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터널 제외)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