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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 4가지 쓰시오.

사업장 순회점검/업무 수행 내용 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조언/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에 관한 조언


해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