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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야 하는 작업수칙 3가지 쓰시오.

(법개정으로 문제 삭제)

보호구 사용/석면 담은 용기 운반/용기에 석면 꺼내는 작업


해설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담은 용기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