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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자료 보존기간을 쓰시오.
포함사항: 위험성 결정 내용/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보존기간: 3년
해설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