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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년마다 해야 하는지 쓰시오.(단, 신설 사업장 제외)

3년마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