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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 상세 페이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1.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