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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예비조사 목적일 떄/발생 가스상물질이 단일물질일 떄/검지관방식 외 다른 측정방법 없을 때


해설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1.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2. 검지관방식 외에 다른 측정방법없는 경우 

3.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 다만, 자격자가 측정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