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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다. 틀린 것을 고르고, 알맞게 고치시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30분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4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2회 이상으로 한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한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해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