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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의 단위표시 기준을 쓰시오.
1. 소음
2. 고온
3. 가스 및 증기
4. 분진 및 미스트
5. 석면
1. dB(A)
2. WBGT(°C)
3.ppm
4.mg/㎥
5.개/㎤
해설
1.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3.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캜)=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캜)=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